Ⅱ.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1 의의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행정처분의 사실상의 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에 규정하고 있고 무효등
Ⅲ 가처분제도의 준용 가능성
1 의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학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소8②)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2. 學說
1) 積極說
①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집행정지규정을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볼
집행불능이 되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한다(통설, 곽윤직575, 이영준761). 가압류․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이다.
가처분을 하는 것은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2) 집행정지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제도의 포괄적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3) 본안소송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결과, 본안소송의 계속을 그 요건으로 하는 한 가처분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
집행(예컨대 일단 가압류 등기를 해두고 실제 분쟁은 다 해결되었으나 가압류 등기는 남아 있는 것)이 정리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제2882조 제4항).
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가압류·가처분만 해두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제소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 제소명령을 받고서도 계속 아무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 보전, 실현 등 세 가지를 과제로 하는 절차이다. 권리의 유무에 대한 확정절차가 판결절차이고, 권리의 실현에 대비하여 미리 재산을 잡아두는 보전절차가 가압류, 가처분절차이며, 권리의 강제적인 실현절차가 강제집행절차로서 민사소송은 이 세 가지 절차를
Ⅱ. 민사소송법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1. 문제의 소재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으로 계쟁처분등의 효력내지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형성시킬수 있는 민소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